일반-기관전용 사모펀드 간 SPC에 대한 교차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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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투자자의 견제‧감시가 가능한 범위를 고려하여 사모펀드 간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을 정할 필요가 생김
해당 내용은 현재 행정지도를 통해 규율하고 있는 사항으로, 투자자 보호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개정이 필요함.
-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의견이나 특이사항이 없어 금융위원회에서 진행한 규제영향분석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예상됨.
■규제 목표 및 필요성
-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공동투자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,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로 동일한 종류(일반 또는 기관전용)의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 내용을 규정에 반영함.
-투자목적회사에 대한 공동투자 방식의 제한으로 일부 자산운용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나, 투자자 보호 및 사모펀드 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차익 발생가능성 차단이라는 편익에 비해서 비용이 극히 작음
■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
□여러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 공동투자 방법
-여러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각각의 사모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지분율50%씩 취득*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것
*최대 2개의 사모펀드가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투자 가능
-단, 적격 기관투자자(법§249의11⑥로 구성된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투자자 전원의 동의*를 얻은 경우에는 여러 기관전용 사모펀드간 합산하여 동일한 투자목적회사에 50% 이상 투자 가능
*투자 구조를 안내하고 투자자금을 납부(이행)받은 경우 동의로 인정
□다른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투자방법
-서로 상이한 투자자 보호규제 우회 방지 등을 위하여 동일한 종류의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*에 투자할 것
*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,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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